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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by 초코칩서포터 2023. 3. 28.

경기도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중 향상 등) 보장을 위하여 시군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어, 사용처가 일부 제한되어 있지만, 경기도와 시군의 제원으로 마련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분기 신청이 3월말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지급대상과 지급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이번 2023년 1분기는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가 되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출생자가 대상이 됩니다.

 

지급내용

최대 4분기까지 분기별 25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정

2023.04.20.(목)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 4월, 7월, 10월, 12월에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에 따라 지급일정이 결정되므로, 신청기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

각 지자체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지차체는 일반우편으로 배송되는 전자카드를 등록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성남, 시흥, 김포는 사용전 절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

(모바일)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전자카드)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성남사랑카드 발급("청년배당"로 검색)

[시흥]

(모바일)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김포]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 필요(지급일 5일전까지)

(모바일)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그외 28개 시군]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

신청기간

2023.03.02.(목) 09:00 ~ 2023.03.31.(금) 18:00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매 분기 자동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기간을 지난 후에도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 신청서 작성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소급신청 항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맨 처음에는 지급대상부터, 지급기준, 지급방식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서 보니, 나름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보자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24세 청년이라면 4분기 동안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24세가 되는 분기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만24세라면 미신청분에 대해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 자동신청을 선택하시면 매분기 신청하실 필요가 없어 편합니다. 근데, 이럴거면 신청을 한번만 하면되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제도를 시행할 때 분기별로 신청해야할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00만원이라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역사회가 소속된 구성원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한창 이슈가 되었을 때,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하고 문제는 제원마련이겠죠. 지차체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으면 이런 정책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니, 타 시도의 성과에 따라 각 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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