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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적금 청년도약계좌(2023.06 출시예정)

by 초코칩서포터 2023. 3. 13.

정부는 2022년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청년희망적금을 만들었습니다. 청년층의 높은 관심으로 예산 소진에 따라 2월 말 신청을 시작해서 3월 초에 판매를 조기 종료합니다. 당시 청년희망적금의 2년 만기에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하는 비과세 상품이었습니다. 연 5%를 고정금리로 금융기관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비과세 혜택과 합하여, 기존 은행권의 연 10% 이상 금리를 적용받는 것과 다름없어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3년 예산안에는 청년희망적금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만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더이상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게되었습니다. 대신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2023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청년도약계좌는 윤성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청년들이 10년간 납입하면 1억원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겠다는 공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2년 10월 25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에서 "새 정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계획 발표"를 보도자료로 게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립기반 확보를 돕고, 소외되는 청년 없는 두터분 복지를 실현하기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내용 하위에 "청년도약계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올해 3월 8일 금융위원회에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를 보도자료로 게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발표와 취급기관 모집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상품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일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납입금에 정부의 기여금과 은행의 이자를 같이 받는 상품이며, 비과세 해택이 있습니다.

 

가입대상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은 만 19~34세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합니다.

개인소득 기준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총급여 6,000만원~7,500만원은 비과세 해택만 적용받습니다. 총급여 7,500만원이상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기여금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다릅니다.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는 납입한 70만원 중 40만원까지 기여금을 지급하며, 매칭비율은 6.0%이므로, 기여금 한도는 2.4만원입니다. 6,000만원 이하는 2.1만원까지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소 25.2만원에서 28.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적금이자로 환산하면, 70만원을 1년만기 6% 이자로 가입하면 이자가 23.1만원 정도 나오니, 6%를 넘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을 납입하면, 당연히 이자가 훨씬 많이 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기여금 지급 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2,4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 - -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금리는 아직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에서는 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해택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해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최 주택 구입입니다.

 

가입·유지 심사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시에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유지심사는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며, 가구소득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시에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모두 보지만, 유지시에는 개인소득만 봅니다.

 

5년에 5천만원 만들기

그렇다면 정말 정부말대로 5년에 5천만원 만들 수 있을까요? 매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4,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이 최소 126만원에서 최대 144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여기에 이자 5%를 계산하면, 535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5%이자로 최소 4,861만원에서 최대 4,879만원이 됩니다. 5천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결국 적금금리가 몇 %인가가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제가 생각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장점은 비과세 해택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는 납입금의 개월 수 만큼 주면서, 이자에 대한 금융소득세는 전체 이자의 15.4%를 가져갑니다. 이를 간단히 비교해보면, 매월 50만원씩 2년간 5% 이자를 주는 적금상품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금 1,200만원, 이자는 과세시 52만8천원 비과세시 62만5천원입니다. 이자 소득으로 전체 625,000원 중 96,250원 가져갑니다. 비과세 해택과 더불어 정부기여금도 준다고 하니, 가입안할 이유는 없을 거 같습니다.

  과세 비과세
원금 12,000,000 12,000,000
이자 528,750 625,000
수령액 12,528,750 12,625,000

단점은 만기입니다. 2년 만기 상품도 유지하기 힘듭니다. 하물며, 5년은 너무 길지 않나 생각됩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가입했던 보험, 적금, 예금을 해약합니다. 5년이면, 계획을 세우기 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으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생긴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하고 싶은 상품입니다. 초반에 돈모으는 것에 적금만큼 좋은 상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비과세에 정부기여금까지 주는데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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