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by 초코칩서포터 2023. 3. 16.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2022년 8월 2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금성 지원이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렇다고 못 받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따져보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업, 충실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한 정책으로 대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이한 점은 신청자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과 재산도 같이 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년은 2004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연령요건에 해당된다면 신청 이후 연령을 초과해도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X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재산기준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예. 1인 가구 기준 월 124.7만원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근로·사업소득 30%)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예. 3인 가구 기준 월 443.4만원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근로·사업소득 30%)

재산기준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총재산평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자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총재산평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자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자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예. 신청(8월) → 검증 및 대상 통보(10월) → 지급(11월)인 경우, 11월에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월)부터 1년간

 

제외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재, 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에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방문 신청: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계산: 복지로, 마이홈포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