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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험관 정부지원 신청 방법

by 초코칩서포터 2023. 3. 8.

지난 2월 22일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출생아는 24만 9천명으로 전년(26만 6백 명)보다 1만 1천 5백 명 감소하였습니다.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0.81명)보다 0.03명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 1.59명의 절반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 첫째아 출산연령은 33.0세로 전년 32.6세 대비 0.3세 늘었습니다. 고령(35세 이상) 산모 비중도 35.7%로 전년보다 0.7%p 증가하였습니다.

* 합계출산율: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2065900002?input=1195m 

 

작년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0.78명…OECD 평균의 절반 못 미쳐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www.yna.co.kr

출산연령이 고령화 됨에 따라 난임시술을 통한 출생아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년에 태어난 26만500명 중 8.1%에 해당하는 2만1,219명이 난임수술을 통해 태아났습니다. 신생아 12명 중 1명꼴로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고 싶은 난임부부들에게는 정부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의 공통지침에 따라 지원범위(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최대지원횟수, 지원금액)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자(여성)이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간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으로, 통상적으로 시험관이라 부르는 체외수정의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그리고 인공수정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되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3.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사실 지원금액이 적절한지 애매하실 건데요. 난임시술이 한번에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인공수정보다 체외수정이 성공률이 높으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의 경우 의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따르면, 난임부부지원사업의 난임시술 임신성공률은 체외수정의 경우 33.5%, 인공수정은 18.6%로 나타났습니다. 성공률이 높은 체외수정이라 해도 33.5%로, 3명 중 1명 꼴로 성공하고, 3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지원금이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55494 

 

[2022국정감사] 지난해 양방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2438억  - 민족의학신문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지난 4년 9개월 동안 36만 773쌍의 부부가 약 9470억 5900만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

www.mjmedi.com

 

4.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022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8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일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범위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신청방법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4&CappBizCD=14600000394&tp_seq=0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6.구비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② 난임 진단서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⑤ 주민등록등본 

* ③~⑤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결론. 병원에서 난임 진단서만 잘 챙기셔서,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주변을 살펴봐도 난임시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시기도 하구요. 난임시술 후 배아를 냉동하여, 보관 후 계획하여 임신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공률이 높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 몇번씩 도전하셔도 안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대구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 소득기준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광주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보험적용 횟수를 모두 소진한 부부에게도 연 최대 4회까지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횟수 제한없이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추가 2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시술 전 관할 보건소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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