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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by 초코칩서포터 2023. 3. 9.

통계청에서 23년 2월 23일 공표된 "2022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22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1년 동분기 대비 4.1% 상승한 438만 4천원입니다. 근로소득은 전년 동분기대비 7.9% 상승한 312만원이면, 사업소득은 전년동분기와 동일한 102만원입니다. 꽤 많아보이시죠?

가구당 월평균 전체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금액 483.4 312.1 101.8 2.9 57.0 9.5
전년동분기대비 +4.1% +7.9% - +11.6% -5.3% -7.4%

하지만 소득분위별로 보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2만 7천원입니다. 하위 40%인 소득 2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68만 3천원입니다. 전체 가구의 40%는 아직 월평균 300만원이 되지 못합니다. 지출은 어떤가요?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30만 3천원으로 소득에 비해 18만원 많습니다. 지출은 소득분위에 따라 정비례하지만 소득은 지수적으로 비례하다보니, 빈익빈 부익부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월평균 소득 112.7 268.3 403.1 589.4 1,042.7
월평균 소비지출 130.3 189.8 245.8 327.2 455.2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에게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3월 2일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현재,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 중에 있으니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시고 꼭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22년 하반기 소득분 '23.3.1. ~ '23.3.15. '23년 6월 중
'23년 상반기 소득분 '23.9.1. ~ '23.9.15. '23년 9월 중

반기별 지급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으면 '22년 정기분 신청기간에 접수하여 합니다. '22년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신청요건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이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각 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지급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사업수입금액의 90% 인정하여 가장 크며, 도매업은 20%를 조정하여 가장 작습니다.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소득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총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입니다.

 

지급액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이번 3월 15일까지 신청하는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22년 상반기, 하반기 총급여를 합산하여 22년 연간 근로장려금으로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제외하고 추가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23년 상반기 소득분은 산정액의 35%를 지급받게 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연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50% 차감
기한 후 신청(6.1. ~ 11.30.)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PC)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시(모바일앱)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시(모바일앱)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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