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족이 아니라 법으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어메이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현실은 가혹합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비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총 결혼비용은 3억 3,050만원 이중 신혼집 2억 7.977만원을 제외하고도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3억짜리 결혼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3억 모두를 현금으로 준비하는 사람들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돈은 각자 형편에 맞춰서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게 시작하면 채워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부 다 준비해놓고 시작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순 없으니깐요.
그런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융자사업에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 8개 사업이 있으며, 오늘은 그 중 혼례비 융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융자라는 용어가 어색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낮은 이자로 결혼자금 대출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 같습니다.
신청대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소득요건
월평균소득 296만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융자조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융자한도
제일 중요한게 한도입니다. 총 1,25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해줍니다.
융자조건
1년 거치 3년 혹은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셔야 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자는 1.5%입니다. 요즘 신용대출, 마통대출 금리가 아주 미쳤죠.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정말 좋은 상품인거 같습니다.
보증방법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보증료는 연 0.9%로 선공제됩니다.
증빙서류
(공통)
혼인관계 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이 아닌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이 아닌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이 아닌 경우)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융자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고일 기준 1년이 경과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제한
이미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 받아 회수가 결정된 자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기간
접수일은 2023년 1월 5일(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 공지)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시어 접수하시거나 인터넷 근로복지넷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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